공지사항
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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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14 16:53 조회796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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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20.03.25일부터 가축분(퇴비) 부숙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.
❏ 시행일시 : 2020. 3. 25. ~
※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위주 운영
❏ 검사대상 : 관내 축산농장
❏ 검사기관 :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
※ 검사결과는 농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함.
❏ 검사주기
○ 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 허가규모(소·젖소 900㎡, 돼지 1,000㎡, 닭 3,000㎡ 이상 등) : 6개월에 1회
○ 가축분뇨 배출시설(축사) 신고규모(소·젖소 100㎡, 돼지 50㎡, 닭 200㎡ 이상 등) : 1년에 1회
❏ 부숙도 적용기준
구 분 | 미부숙 | 부숙초기 | 부숙중기 | 부숙후기 | 부숙완료 | |
축사 규모 | 1,500㎡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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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㎡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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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퇴비화 불가 : 퇴비화 가능
❏ 과태료 부과 기준
○ 가축분(퇴비) 배출 시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: 최대 200만원 이하
○ 검사주기 위반, 퇴·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 : 최대 100만원 이하
※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위주 운영하나, 반복적 악취 민원 유발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이 우려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함
❏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utxgsO2YTk
❏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 및 자가진단표 활용 방법 동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iU81Yy4Xsc