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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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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9-12 13:12 조회359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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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인력의 고령화,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∙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
를 육성하기 위한 「청년농부 육성지원」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∙선정하고자 하오니, 신청하
여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업대상 : 만18세~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
(1981. 01. 01 ~ 2003. 12 . 31 출생자)
나. 지원단가 : 연간 10백만원/인(3년간 지원)
다. 사업내용 :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
라. 신청기한 : 2020. 09. 29일 까지
마. 접 수 처 :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(☎639-7313)
바. 제출서류 : 사업신청내역(붙임1)서식에 의거 제출